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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복약안내 변경 안내
2026-03-31

[필독]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복약안내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필독에서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약품의 복약안내 문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 배경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졸음·주의력 저하를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명확화·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에게 정확한 복약 정보를 전달하고 법적 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관련 안내 내용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 변경 내용

[복약안내 문구]

  • 이전 문구: 복용 후 운전·기계조작에 주의하십시오.
  • 추가된 문구: 도로교통법상 운전금지 약물입니다. 복용 후 운전·기계조작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 및 의료진 여러분께서는 해당 변경 사항을 숙지하시어 환자 복약 지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기준 운전금지약물 목록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운전금지약물_도로교통법기준_식약처목록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