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입고관리·청구관리 서비스 신설에 따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 (2026년 09월 22일 시행)
당사는 「필독 입고관리 서비스」와 「필독 청구관리 서비스」를 새로 제공합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의 의약품 입고·반품 내역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진행상황을 약국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가져와 확인·관리하실 수 있는 서비스로, 이용을 원하시는 회원님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 — — — — — — — — 아 래 — — — — — — — — — —
1. 이용약관 신·구 대비표
| 조문 | 현행 | 개정 |
|---|---|---|
| 제1조 (목적) | 복약안내문·입고관리 2개 서비스 | 청구관리 서비스 추가, 사명 표기 정정 |
| 제2조 (정의) | 7개 용어 | 청구관리 서비스, 요양기관업무포털, 필독 에이전트, 인증정보, 수집자료 5개 용어 신설. 복약안내문 서비스의 출력 매체에 전산약봉투 명시 |
| 제3장의2 (제13조의2~제13조의5) 입고관리·청구관리 전용 | 〈없음〉 | 신설 — 두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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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개인정보 및 자료의 보호) | 동의 후 수집, 처리방침 준수 | 모든 서비스 공통으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유출 시 통지·손해배상,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의 통계·서비스 개선 이용 신설 |
| 제13조 (요금 및 부가서비스) | 무료 원칙만 | 부가서비스의 요금·청약철회·환불 기준 명시 |
| 제14조 (서비스 이용제한) |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 포함 | 수집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삭제,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로 정리 |
| 제15조 (계약의 해지) | 해지 절차 | 해지 시 수집자료 파기 추가 |
| 제17조 (회원의 의무) | ID·비밀번호 관리 | 인증정보 관리 및 인증서 갱신 의무 추가 |
| 제18조 (손해배상) | 무료 서비스 손해 면책 | 수집자료·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 |
| 제19조 (면책사항) | 4개 항 | 포털 자료 자체의 정확성 면책, 회사의 고의·중과실에는 면책 규정 미적용 추가 |
| 부칙 | 2024년 12월 23일 시행 | 2026년 9월 22일 시행 |
※ 그 밖에 제3조(약관 개정 공지 절차), 제4조(준칙 법령), 제8조(영업양도 시 개인정보 이전 통지)의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전문은 [이용약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구 대비표
| 항목 | 현행 | 개정 |
|---|---|---|
| 명칭 | 개인정보취급방침 | 개인정보 처리방침 |
| 수집 항목 | 〈해당 없음〉 | 입고관리·청구관리 신청 회원에 한하여 요양기관기호, 인증서 식별정보(인증서 이름·만료일·마지막 조회 성공 시각)를 선택항목으로 수집 |
| 전송받는 자료 | 〈해당 없음〉 | 의약품 공급내역(입고·반품), 심사진행과정(결과통보서), 미청구자료 3종으로 한정. 환자 식별정보 미수집 |
| 이용 목적 | 3개 항목 | 입고관리·청구관리 서비스 제공 추가 |
| 제3자 제공 | 수주기획, (주)팜플 | (주)팜플 삭제 |
| 처리 위탁 | 토스페이먼츠(주), (주)팜플 | (주)팜플 삭제, 마이크로소프트(Azure) 추가 |
| 보유·파기 | 일반 원칙만 기재 | 삭제 요청·서비스 해지·6개월 이상 미이용 시 지체 없이 파기 |
※ 그 밖에 파기절차·방법, 쿠키 운영 및 거부 방법, 이용자 권리 행사방법, 권익침해 구제기관 안내를 보완하였습니다. 전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행일: 2026년 9월 22일
자료 전송은 선택사항이며, 신청하지 않으셔도 「필독 복약안내문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2026년 9월 21일까지 고객센터로 알려 주시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그때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