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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공지사항 상세

필독 입고관리·청구관리 서비스 신설에 따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 (2026년 09월 22일 시행)

당사는 「필독 입고관리 서비스」와 「필독 청구관리 서비스」를 새로 제공합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의 의약품 입고·반품 내역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진행상황을 약국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가져와 확인·관리하실 수 있는 서비스로, 이용을 원하시는 회원님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 — — — — — — — — 아 래 — — — — — — — — — —

1. 이용약관 신·구 대비표

조문현행개정
제1조 (목적)복약안내문·입고관리 2개 서비스청구관리 서비스 추가, 사명 표기 정정
제2조 (정의)7개 용어청구관리 서비스, 요양기관업무포털, 필독 에이전트, 인증정보, 수집자료 5개 용어 신설. 복약안내문 서비스의 출력 매체에 전산약봉투 명시
제3장의2
(제13조의2~제13조의5)
입고관리·청구관리 전용
〈없음〉신설 — 두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 적용 범위, 별도 동의, 두 서비스 무료 (제13조의2)
  • 인증서 파일·비밀번호는 약국 컴퓨터에만 저장(회사 미보관), 조회 전용, 받는 자료 3종 한정, 환자 식별정보 미수집, 자동 조회 일정 변경·중지 (제13조의3)
  • 목적 내 이용, 전송 중지·자료 삭제 요청, 파기 기준 (제13조의4)
  • 포털 사정에 따른 중단·해지·환급 (제13조의5)
제9조 (개인정보 및 자료의 보호)동의 후 수집, 처리방침 준수모든 서비스 공통으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유출 시 통지·손해배상,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의 통계·서비스 개선 이용 신설
제13조 (요금 및 부가서비스)무료 원칙만부가서비스의 요금·청약철회·환불 기준 명시
제14조 (서비스 이용제한)“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 포함수집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삭제,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로 정리
제15조 (계약의 해지)해지 절차해지 시 수집자료 파기 추가
제17조 (회원의 의무)ID·비밀번호 관리인증정보 관리 및 인증서 갱신 의무 추가
제18조 (손해배상)무료 서비스 손해 면책수집자료·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
제19조 (면책사항)4개 항포털 자료 자체의 정확성 면책, 회사의 고의·중과실에는 면책 규정 미적용 추가
부칙2024년 12월 23일 시행2026년 9월 22일 시행

※ 그 밖에 제3조(약관 개정 공지 절차), 제4조(준칙 법령), 제8조(영업양도 시 개인정보 이전 통지)의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전문은 [이용약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구 대비표

항목현행개정
명칭개인정보취급방침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집 항목〈해당 없음〉입고관리·청구관리 신청 회원에 한하여 요양기관기호, 인증서 식별정보(인증서 이름·만료일·마지막 조회 성공 시각)를 선택항목으로 수집
전송받는 자료〈해당 없음〉의약품 공급내역(입고·반품), 심사진행과정(결과통보서), 미청구자료 3종으로 한정. 환자 식별정보 미수집
이용 목적3개 항목입고관리·청구관리 서비스 제공 추가
제3자 제공수주기획, (주)팜플(주)팜플 삭제
처리 위탁토스페이먼츠(주), (주)팜플(주)팜플 삭제, 마이크로소프트(Azure) 추가
보유·파기일반 원칙만 기재삭제 요청·서비스 해지·6개월 이상 미이용 시 지체 없이 파기

※ 그 밖에 파기절차·방법, 쿠키 운영 및 거부 방법, 이용자 권리 행사방법, 권익침해 구제기관 안내를 보완하였습니다. 전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행일: 2026년 9월 22일

자료 전송은 선택사항이며, 신청하지 않으셔도 「필독 복약안내문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2026년 9월 21일까지 고객센터로 알려 주시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그때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